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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란?

(주)건일LEB건설 2024. 3. 1. 17:02

1. (원도급)건설공사대장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발주자와 건설사의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자 배치 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납품업체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라 합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하도급공사의 개요, 하도급 계약내용, 보증금, 현장기술인, 공사대금 수령사항, 재하도급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www.kiscon.net )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되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8년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시행되어 원도급정보 뿐만 아니라 하도급정보까지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건설산업의 투명화가 강화되며,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지정·고시된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www.kiscon.net)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토부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외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벌점관리시스템(PIS), 정부인트라넷(GOV)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http://www.kiscon.net 에 접속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

 

5.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시기는?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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