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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B 구조설계

조립식 경량철골 [LEB-SYSTEM] 구조설계

(주)건일LEB건설 2023. 11. 18. 16:29

1. 조립식 경량철골 (LEB - SYSTEM) 구조설계

조립식 경량철골(LEB시스템)의 구조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해 설계되었고, 건축학회에서 발간된 [건축구조용 냉간성형강 구조설계지침]을 따르고 있다.

LEB시스템의 구조설계가 다른 일반철골구조의 구조계산과 다른 점은 LEB시스템은 용융아연도금강판(H.G.I)을 활용함에 따라 판폭두께비 제한과 유효단면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모든자재는 용융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는데서 오는 국부좌굴 및 부재좌굴 검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1.1 고정하중

조립식 경량철골(LEB시스템)의 고정하중은 구조체의 철골주자재 및 부자재의 자중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지붕재의 자중도 고정하중에 속한다. 부재의 설계에서 고정하중의 계산은 적재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바닥 또는 지붕에서 시작하여 힘의 전달경로를 따라 서까래 > 기둥 > 기초 순으로 하며, 예상단면의 자중과 실제 계산된 단면의 자중에 큰 차이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1.2 적설하중

적설하중은 눈이 지붕에 쌓임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을 의미한다.

 

2015.10월 적설하중법 개정  ☞  https://blog.naver.com/ks-leb/220790079103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69 호 [건축구조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

blog.naver.com

 

 

"(주)건일LEB건설은 2015. 10월 바뀐 적설하중법 시행에 따라 기둥간격 및 용마루 구조보강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 바뀐 적설하중을 완벽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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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적재하중

적재하중은 건물의 입주자나 집기류 등 건물의 점유에 관련된 하중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적재하중은 보통 등분포하중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수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포를 계산하기 어려우며, 화재시 입주자의 피난등 예기치 않은 집중하중을 초래할 수도 있다.

 

1.4 풍하중

풍하중도 건설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물에 작용하는 풍하중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다.

  P=pA

    P:풍하중[kg]

    p:풍압(=Cq) [kg/m2]

    C:풍력계수

    q:설계속도압 [kg/m2]

    A:건축물 또는 그 부분의 유효수압면적 [m2]

 

설계속도압은 보통의 경우 설계기본풍속과 노풍도에 따라 주어지며, 경기 인천 및 강원산간, 해안, 영동, 영서, 호남 내륙등 지역별 설계기본 풍속은 다음의 표와 같다.

 

<지역별 기본풍속>

등       급 지역구분  설계기본풍속(m/초) 노 풍 도
Ⅰ.내륙 서울, 수원, 용인, 서산, 대전,원주, 이천, 추풍령, 전주, 충주, 대구 35 B(다만, 대도시의 고층시가지 중심부에서는A)
Ⅱ.해안(1) 인천, 군산, 통영, 부산, 울산 40  
Ⅲ.해안(2) 속초, 강릉, 포항, 목포, 여수, 서귀포 45  
Ⅳ.섬 울릉도 50  

 

 

2. 하중의 조합

조립식 경량철골(LEB시스템)의 설계에서 구조체가 지지하는 하중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및 풍하중으로써 구조설계시에는 다음의 조합 중 가장 불리한 응력을 대상으로 하게된다.

1. 고정하중 + 적재하중

2. 고정하중 + 적설하중

3. 고정하중 + 풍하중

 

이 밖의 하중조합도 고려할 수 있으며, 적당한 하중조합을 선택하는데는 경험과 기술적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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