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립식 경량철골 (LEB - SYSTEM) 구조설계
조립식 경량철골(LEB시스템)의 구조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해 설계되었고, 건축학회에서 발간된 [건축구조용 냉간성형강 구조설계지침]을 따르고 있다.
LEB시스템의 구조설계가 다른 일반철골구조의 구조계산과 다른 점은 LEB시스템은 용융아연도금강판(H.G.I)을 활용함에 따라 판폭두께비 제한과 유효단면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모든자재는 용융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는데서 오는 국부좌굴 및 부재좌굴 검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1.1 고정하중
조립식 경량철골(LEB시스템)의 고정하중은 구조체의 철골주자재 및 부자재의 자중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지붕재의 자중도 고정하중에 속한다. 부재의 설계에서 고정하중의 계산은 적재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바닥 또는 지붕에서 시작하여 힘의 전달경로를 따라 서까래 > 기둥 > 기초 순으로 하며, 예상단면의 자중과 실제 계산된 단면의 자중에 큰 차이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1.2 적설하중
적설하중은 눈이 지붕에 쌓임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을 의미한다.
2015.10월 적설하중법 개정 ☞ https://blog.naver.com/ks-leb/220790079103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69 호 [건축구조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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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일LEB건설은 2015. 10월 바뀐 적설하중법 시행에 따라 기둥간격 및 용마루 구조보강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 바뀐 적설하중을 완벽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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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적재하중
적재하중은 건물의 입주자나 집기류 등 건물의 점유에 관련된 하중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적재하중은 보통 등분포하중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수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포를 계산하기 어려우며, 화재시 입주자의 피난등 예기치 않은 집중하중을 초래할 수도 있다.
1.4 풍하중
풍하중도 건설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물에 작용하는 풍하중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다.
P=pA
P:풍하중[kg]
p:풍압(=Cq) [kg/m2]
C:풍력계수
q:설계속도압 [kg/m2]
A:건축물 또는 그 부분의 유효수압면적 [m2]
설계속도압은 보통의 경우 설계기본풍속과 노풍도에 따라 주어지며, 경기 인천 및 강원산간, 해안, 영동, 영서, 호남 내륙등 지역별 설계기본 풍속은 다음의 표와 같다.
<지역별 기본풍속>
등 급 | 지역구분 | 설계기본풍속(m/초) | 노 풍 도 |
Ⅰ.내륙 | 서울, 수원, 용인, 서산, 대전,원주, 이천, 추풍령, 전주, 충주, 대구 | 35 | B(다만, 대도시의 고층시가지 중심부에서는A) |
Ⅱ.해안(1) | 인천, 군산, 통영, 부산, 울산 | 40 | |
Ⅲ.해안(2) | 속초, 강릉, 포항, 목포, 여수, 서귀포 | 45 | |
Ⅳ.섬 | 울릉도 | 50 |
2. 하중의 조합
조립식 경량철골(LEB시스템)의 설계에서 구조체가 지지하는 하중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및 풍하중으로써 구조설계시에는 다음의 조합 중 가장 불리한 응력을 대상으로 하게된다.
1. 고정하중 + 적재하중
2. 고정하중 + 적설하중
3. 고정하중 + 풍하중
이 밖의 하중조합도 고려할 수 있으며, 적당한 하중조합을 선택하는데는 경험과 기술적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