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 주체 및 대상
1. 건설공사 대장은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
(원도급, 하도급)건설공사 대장은 모두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
공사대장에 기재된 발주자에게 해당 공사대장이 통보됩니다.
●발주자: 건설공사대장 확인
●원도급업체: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
●하도급업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
●재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음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기공사 업체 또는 비건설사업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해당 계약은 원도급에 해당하므로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
2. 건설공사 대장의 통보주체는 누구입니까?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방식인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 건설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등)으로 하도급받은 경우,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공동 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건설교통부고시 공동도급운영기준(제2000-81호) 제5조 규정에 따르면 공동수급의 경우에 대표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선임하고, 그 대표사가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전자통보 해야 할 것입니다.
4. 공동도급인 경우, 자사 이외에 다른 구성원의 정보까지 모두 통보해야 합니까?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도급받은 경우, 건설공사대장은 대표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5.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에게 통보한 하도급 건설공사 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조회할 수가 없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해 허위 작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6. 건설공사 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통보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