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대장은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원도급, 하도급)건설공사 대장은 모두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공사대장에 기재된 발주자에게 해당 공사대장이 통보됩니다. ●발주자: 건설공사대장 확인●원도급업체: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하도급업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재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음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기공사 업체 또는 비건설사업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해당 계약은 원도급에 해당하므로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 2. 건설공사 대장의 통보주체는 누구입니까?[원도급 건설공사대장]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