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도급)건설공사대장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발주자와 건설사의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자 배치 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납품업체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라 합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